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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·부상에 대한 예방, 진단, 치료, 재활과 출산·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
사회보장제도입니다. 국민들이 매월 보험료를 내면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질병 등 치료할 일이 생겼을 때 진료비의 일부분을 납부해 주는 것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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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대상입니다.
총 대상자는 4,740만 명(인구의 97%)이며 '직장가입자'와 '지역가입자'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. 직장가입자(58%)는 근로자, 사용자, 공무원·교직원이고, 그의 부양가족들은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며, 지역가입자(42%)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도시 및 농어촌 지역주민입니다.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157만 명(인구의 3%)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의료급여대상자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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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에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결정합니다. 그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.
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상자의 자격을 관리하고 보험료를 거두어들이며 진료비를 병·의원에 지급하고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도 하고 있습니다. 또한 대상자들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등 질병예방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가입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병·의원이 청구한 진료비가 적정한지를 심사하는 기구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보험료 및 수가(진료가격)를 결정하는 기구가있는데,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. 국민대표 8인, 병·의원 대표 8인, 공익대표 8인, 총 24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 기구는 2001년에구성되어 2004년말 최초로 보험료 및 수가를 조정하고 합의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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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가입자는 보수의 4.48%를 직장과 본인이 50%씩 냅니다. 지역가입자는 소득·재산·자동차·가구원수(성, 연령) 등을 종합하여 점수로 만들어서 부과
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, 국고에서 35%, 건강증진기금에서 15%를 제공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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