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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기초의료 보장제도

  긴급지원의 기본원칙
 

가.선지원 후처리 원칙

  • --ㆍ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
    -- - 하고 나중에 소득,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

나.단기 지원 원칙

  • --ㆍ원칙적으로 1개월(의료지원의 경우 1회)만 지원하며 예외적으로 연장지원을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최대 6개월 (의료지원 2회)까지만 지원
  • --ㆍ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는 다시 지원할 수 없음

다.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

  • --ㆍ「재해구호법」,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,「의료급여법」,「사회복지사업법」,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「성폭력범죄의 처벌
    -- ---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,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하지
    -- --- 아니함
  • --ㆍ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때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기초생활보장, 의료급여, 시설보호 등 다른 법률에의한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
    -- -우선적으로 해당 지원에 연계함

라.현물지원 우선의 원칙

  • --ㆍ의료서비스 제공, 임시거소 제공 등 지원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물지원을 우선하도록 하고,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
    -- -금전지원을 실시함
  • -- -- 생계지원과 그 밖의 지원 중 해산비, 장제비의 경우에는 금전지원을 원칙으로 하고, 금전지원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현물지원을 실시함

마.가구단위 지원의 원칙

  • --ㆍ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  • -- -- 가정폭력,성폭력 또는 학대 등으로 인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하여는 폭력 또는 학대를 당한 자 및 그와 함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를 하나의
    -- -- 가구로 봄
  • --ㆍ다만, 의료지원의 경우에는 의료지원이 필요한 가구구성원에 한하여 지원함(개인단위 지원)

 

  긴급지원 체계
  가.긴급지원체계도
 


 

  긴급지원의 절차
  가. 지원절차도
 

 

 

  긴급지원 대상자
 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자
 
  • 가.위기사유

    • --ㆍ주소득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
    • --ㆍ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    • --ㆍ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,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
    • --ㆍ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
    • --ㆍ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(화재 등이라 함은 화재, 산사태, 풍수해 등 포함 )
    • --- --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    나.생계유지 등의 곤란

    • --ㆍ생계유지 등의 곤란
    • --- -- “생계유지 등의 곤란”이라 함은 생계유지 곤란, 의료비 감당 곤란, 주거확보의 곤란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상태를 의미

 

  지원의 종류 및 내용
  생계지원
 
  • 가.지원대상자

    • --ㆍ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

    나.지원방법 및 절차

    • --ㆍ원칙 : 금전지원
    • -- --- 지원결정 후 지체 없이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
      -- --- 다만,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이 곤란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
    • --ㆍ예외적으로 현물지원
    • - ---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거나,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 곤란한 경우 등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
      -- ---경우에는 현물을 지원할 수 있음

    다.지원기준

  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
    지원금액
    336,200
    572,400 740,600 908,700 1,076,800 1,244,900
    ※ 7인 이상 가구에 대한 지원액 : 1인 증가시마다 168,100원씩 증가

    라.지원기간

    • --ㆍ원칙 : 1개월 지원
    • --ㆍ지원연장
    • - --- 시장,군수,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위기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연장 가능
    • - --- 2월의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의 범위 안에 서 지원 연장 가능

  의료지원
 
  • 가.지원대상자

    • --ㆍ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

    나.지원방법 및 절차

    • --ㆍ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

    다.지원금액 및 지원범위

    • --ㆍ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
    • --ㆍ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, 치료에 소요된 비용 일체를 지원하되, 지원요청일로부터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만 지원
    • - --- 지원요청 당시 의료기관에 기 입원하고 있던 자에 대하여는 기 발생한 비용을 지원하지 않음
    • - --- 의료비를 자비로 부담한 후 지원요청한 경우 기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



    라.지원횟수

    • --ㆍ원칙 : 1회 지원
    • --ㆍ추가지원
    • - ---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추가 지원 가능

  주거지원
 
  • 가.지원대상자

    • --ㆍ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자

    나.방법 및 절차

    • --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

    다.지원기준

    입소자수 1,2인가구   3,4인가구   5,6인가구  

    지원금액

    (대도시)

    296,000
      493,000   650,000  
    ※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,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,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78,500원, 중소도시 51,500원, 농어촌 29,500원씩 추가 지급


    라. 지원기간

    • --ㆍ원칙 : 1개월 지원
    • --ㆍ지원연장
    • --ㆍ시장,군수,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연장 가능
    • --ㆍ1월의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연장 가능

  그 밖의 지원
 
  • 가. 종류

    • --ㆍ동절기(10~3월) 연료비 지원
    • --ㆍ해산비
    • - --- 조산(助産)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
    • --ㆍ장제비
    • - ---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    • - ---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?운반?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
    • --ㆍ전기요금
    • - --- 연체된 전기요금(재공고 수수료 포함)


    나.지원대상자

    • --ㆍ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
    • - --- 연료비 : 동절기(10~3월)
    • - --- 장제비 : 가구구성원의 사망
    • - --- 해산비 : 가구구성원의 출산(사산 포함)
    • - --- 전기요금 : 단전이 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(긴급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전기요금)

    다.지원방법

    • --ㆍ현금지급 원칙
    • - ---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하되,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이 곤란한 경우 긴급지원
      -- ---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
      -- ---※ 연료비는 현물지원 원칙
    • - ---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.군수.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 가능
    • --ㆍ현물지원 예외적 인정
    • - --- 지원의 성격상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현물을 제공할 수 있음

    라.지원기준

   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

    지원금액

    6.8만원
    50만원 50만원 50만원


    마. 지원기간

    ㆍ연료비

    • --ㆍ원칙 : 1개월 지원
    • --ㆍ지원연장
    • - --- 시장,군수,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연장 가능
    • - --- 2월의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연장 가능

    ㆍ장제비, 해산비, 전기요금 : 1회 지원



 

  적정성 여부 판단 기준
  가. 소득기준
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일 것
※ 다만,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일 것
입소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

원/월

736,268
1,253645 1,621,779 1,989,914 2,358,047 2,726,181

  나. 재산기준
 
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

금액(만원)

13,500
8,500 7,250
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일 것

  다. 절차